Calling Identification Display(Call ID)

발신자번호표시(CID) 서비스란 발신자의 전화번호 및 이름을 착신가입자의 표시단말장치에 표시하여주는 서비스이다. CID 서비스를 통하여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 수 있어서 장난, 음란전화 및 폭력전화의 방지나 부재중 걸려온 전화 등을 확인할 수 있다. 

자동 전화번호 확인(Automatic Number Identification: ANI)기능에서 확장된 이 서비스는 1987년 미국의 벨사가 상용화한 이래 세계 50여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.

국내에선 통신비밀보호법때문에 도입되지 않다가 1985년부터 심사를 한 뒤 발신번호만 확인해줘왔다. 

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상 전화폭력 협박 희롱의 경우에만 발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인에게 제공토록 제한했기 때문에,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피해사실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다 일단 전화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용이 어려웠다.

그러나 2000년 말 모든 발신번호를 수신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넣은 전기통신사업법이 통과되어 발신자정보표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. 이동통신전화의 경우에도 발신자번호표시(CID)가 실시되고 있다.

출처 : 네이버 용어 사전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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